병원비 너무 많이 냈다면.....
🔥 병원비 환급금 꼭 확인해보세요~ 🔥
병원비 환급금(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본인부담상한제)을 주제로, 국민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길게 정리해드릴게요. 직접 조회·신청하는 방법도 포함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
병원비 환급금,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돈
진료를 받다 보면 보험이 적용된 항목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섞여 있어서, 본인이 낸 돈이 실제로 부담해야 했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. 또 연간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서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넘어버린 경우엔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. 이런 상황들을 대비한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.
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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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, 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‘초과 청구’가 확인되면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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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병원에서 청구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가 기준보다 많거나 잘못 청구된 것이 발견될 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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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(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(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만 해당)이,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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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고, 부담이 큰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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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상한액이 780만 원인 경우, 본인이 진료비로 낸 부담금이 이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.
누가 대상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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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기본 자격이 있고, 직장가입자·지역가입자·피부양자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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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부담이 크고 병원을 자주 다녔던 분, 혹은 고가의 치료를 받은 경우 특히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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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소득 분위가 낮은 분일수록 상한액이 낮아,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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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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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‘The건강보험’ 앱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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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받은 내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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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 낸 본인부담금 총액, 의료기관 이용 기록 등을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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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가능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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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 초과 여부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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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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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좌 및 인적사항 기입 후 공단 지사에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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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는 자동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거나, 신청 안내를 받은 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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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금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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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 접수 후 약 7일 이내 또는 명시된 기간 내 지정 계좌로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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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해야 할 것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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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 계산 시 비급여 항목, 선택진료, 상급 병실료 차액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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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이 있으니 안내 받은 경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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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가 변경되었으면 공단에 알려야 제대로 입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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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환급 받은 병원비나 청구한 적이 있는 항목이 있다면 중복 청구가 안 될 수 있고, 공단 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.
예시로 보면 이런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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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해 동안 여러 번 병원을 다녔고 치료비 부담이 컸던 분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을 돌려받은 사례가 다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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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노인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이 평균보다 높은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.